1. 이 족보는 진양정씨어사공파족보라 칭한다.

2. 이 족보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입한다.

3. 국한문 혼용 번역족보로 편찬한다.

4. 이름 기입요령은 한자 이름 밑에 한글로 음을 기입한다.

   예: 子 吉童길동

 

5. 이름 옆 신상기록 란에는 자명(字名), 호(號), 출생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일 묘소위치, 배우자 등을 기입한다.

① 생ㆍ졸 년 월 일 기재방법

서기로 년,월,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력을 양, 음력을 음으로 하며 연도를 환산하기 힘든 경우는 前 족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 양2009년 1월 1일 生,  양2009년 1월 1일 卒, 음 을축(乙丑)년1월1일 生.

② 학력 기재방법

최종 학력만 기재하되 박사 학위 경우는 추가 기재한다 (학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예: 00대학교 졸업, 00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박사

③ 경력 기재방법

경력사항은 2개 이내로 기재 한다. 표기하는 경력의 기준은 상식 수준의 판단에 의하고 가급적 임의단체나 임시적 직함은 제외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예: 경찰공무원, 00회사 대표이사 역임, 00회사 상무이사 재직, 00출판사 대표.

       건설부장관 역임, 00학교 교사, 17회 고등고시 합격, 판사 재직중, 등

④ 상훈 기재방법

시장(군수) 이상 되는 직급에게 받은 표창을 기재한다.

예: ○○군수 효행상 표창,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받음.

⑤ 묘 기재방법

◇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고 군단위가 동명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한다.  예: 墓강원도 고성, 墓경남 고성

◇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봉(合封), 합분(合墳), 쌍분(雙墳)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墓파주군 파평면 적성리 산123번지 선유봉 유좌(酉坐) 합분(合墳), 상석(床石)이 있음

   예: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 안장

⑥ 부인(配) 기재방법

부인은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宣人, 安人, 瑞人, 孺人)가 있는 선조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를 적고 본관과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본인 생졸년월일을 기재하고 경력사항, 효열특행이 있을 때는 그 행적을 기입한다.

예: 配숙인(淑人) 강릉김희순(江陵金喜順) 父는 현호(玄湖) 1967년8월23일生 강릉대학교졸업, 강릉주식회사 부장역임, 강릉시장 효부상 수상

⑦ 딸, 사위 기재방법

예: 女 順熙순희

사위는 夫자를 쓰고 성명, 본관, 아버지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이름만 기재한다.

예: 夫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父는 상수(賞首) 子金現壽 女金惠慶

    ※사위의 학력,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사위라도 고위 공직 경력자(시장, 군수 이상)는 경력을 기재한다)

⑧ 입출계자 표기방법   예: 出 吉湖(길호) → 系子 吉湖(길호)

 

6. 전 족보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사망, 묘소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에도 을(乙)지를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오·탈자, 사망일 및 묘소이장, 경력사항을 기재할 경우 족보등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7. 족보등재비 및 보책(譜冊) 구입 예약금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라 금번 발간되는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후손은 아래와 같이 족보등재비 및 보책 구입 예약금을 납부해야한다.

①  기혼자 : 1명당 15,000원 (子, 女 구분 없음, 배우자포함)

②  미혼자(아들, 딸 구분 없음) : 10,000원

③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족보등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오·탈자, 사망일 및 묘소이장, 경력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④  인터넷족보에 개인사진(증명사진, 가족사진, 묘소, 비석, 표창장 등)을 수록할 경우 사진 등재비로 사진 한장 당 10,000원을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접수한 사진은 보책에는 수록되지 않고 인터넷족보에만 수록된다.

⑤ 보책 구입 예약금 : 1질당 5만원 받음.(1질당 판매 가격은 추후 통보 함)

 

8. 등재신청서작성방법문의처, 신청서접수처, 신청서용지주문처, 기타 문의사항

 - 진양정씨어사공파족보편찬위원회

   경북 상주시 서성2길 20 우)742-050  전화 054)535-2329 팩스 054)531-2329

   ※ 신청서 접수와 문의는 족보편찬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 상주사무소 : 경북 상주시 서성2길 20 우)742-050  전화 054)535-2329 팩스 054)531-2329

                     사무국장 정건화 010-9570-2329   홈페이지 www.jyjung.com

 - 대구사무소 : 대구시 중구 명문로 12길 21  전화053)254-4758  팩스 053)255-1580  

                     정은진 010-6733-4758

 - 서울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10번지 동아A 106동 1005호  전화 02)2246-3359

                     정영탁 011-9783-3356

 

9. 족보등재신청서 용지

① 족보등재신청서 용지가 부족하면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요. 그 외 종친회 홈페이지에 신청서 용지 파일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족보등재신청서 제출방법 : 종친회에 제출하는 최종 족보등재신청서 용지는 신청서(甲지)와 을(乙)지를 작성하여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견본참조)

※乙지 대신에 족보를 복사하여 빈 공간에 결혼, 출생, 사망,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甲지)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여 제출해도 된다.

 

10. 족보등재신청 접수 마감일

① 족보등재신청 접수 마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금번 발간되는 족보에 수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