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 관청, 족보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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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
자식이 없어 입양(入養)하여 법률적 친자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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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위(副尉) 166
50 도총관(都總管) 167
51 명륜당(明倫堂) 168
52 묘제(墓祭) 168
53 숭록대부(崇祿大夫) 168
54 우승(右丞) 168
55 참복사(參覆使) 168
56 충의교위(忠毅校尉) 168
57 판윤(判尹) 168
58 양자(養子) 169
59 조기(調驥) 169
60 농대(壟臺) 170
61 당상아문(堂上衙門) 170
62 팔순(八旬) 170
63 침원서(寢園署) 171
64 형부(刑部)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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